국토부·국세청 손잡았다…초고가주택 탈세·이상거래 끝까지 추적

입력 2025-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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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로 협력 강화
104명 세무조사 착수·중개업소 시세조작도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편법 거래 차단을 위해 칸막이를 허물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탈세 혐의자에 신속히 대응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초고가주택 거래와 부모 찬스 증여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정밀 검증이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1일 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두 기관은 정례협의회를 구성해 거래 동향과 의심사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필수”라며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 차단과 시장 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가주택 거래와 외국인·연소자 취득 건을 전수 검증해 탈세 혐의자 104명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앞으로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0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5000여 건을 전수 검증한 결과,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거래를 1차로 선별해 진행된다. 부모로부터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고액 월세와 호화 생활을 이어가는 혐의자들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또한 미성년 자녀 증여 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거나, 부모가 담보대출·전세금을 대신 갚아 증여세를 회피한 정황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허위 매물 등록, 거래 취소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중개업소 역시 집중 검증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와 국세청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구상이다.

임 청장은 “부동산 투기와 탈세는 사회 불평등과 박탈감을 키워왔다”며 “양 기관이 힘을 모아 조세정의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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