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내란 방조' 한덕수 재판부에 판사 증원

입력 2025-09-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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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건진법사 재판부, 3명서 4명으로 증원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전 장관 재판장은 교체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 DB)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 DB)

법원행정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사건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재판장을 교체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3부에는 판사가 1명 증원됐고, 12·3 비상계엄 내란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2부는 재판장이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언론공지를 통해 다음달 10일부터 형사합의33부에 임지은 판사(현 제18민사부)가 새로 합류한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3부는 이번 증원으로 기존 3명에서 4명 체제로 바뀐다. 이 재판부에서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과 전성배 씨의 알선수재 사건이 진행 중이다.

형사합의32부는 재판장이 병가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서 공석이 발생, 류경진 부장 판사(현 제10형사 단독)가 새 재판장으로 보임됐다. 류 부장이 맡던 제10형사 단독에는 성남지원에서 부임한 고지은 판사가 배치됐다.

형사합의32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조치는 18일 밝힌 특검 사건 재판 지원 방안의 연장선"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지법은 "올해 공포된 3개의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검 사건 가중치 부여,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 요청 등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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