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세청,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위해 업무협약

입력 2025-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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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기관은 불법행위가 의심돼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 조치한다.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협의회를 통해 공유하며,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차단과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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