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제재 9년 8개월만에 복원⋯기업 애로는 최소화

입력 2025-09-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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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9시, 안보리 결의 2231호 발동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연합뉴스)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28일 오전 9시(한국시간)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snapback)했다.

이는 지난 8월 28일(뉴욕시간)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이란 핵 합의(JCPOA) 참가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을 안보리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결의의 종료 상태를 유지하는 신규 결의가 채택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안보리 결의 2231호(2015년)는 P5+1(미·러·중·영·프·독)+EU-이란 간 체결된(2014년 7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을 승인하고 이 합의에 따라 기존 안보리 대이란 제재들을 차례로 해제하기 위한 결의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이란 제재는 2016년 1월 종료된 바 있다.

또 스냅백은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JCPOA 참가국이 이란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을 안보리에 통보 시 동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결의의 종료 상태를 유지하는 신규 결의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 기존 안보리 제재가 자동 복원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복원되는 안보리 대이란 제재는 총 6건의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조치들로서 이란에 농축·재처리·중수로 관련 활동 중단 등 의무를 재차 부여한다. 또 유엔 회원국들에 △핵·미사일 관련 통제품목과 일부 재래식무기 품목의 대이란 수출 금지 △회원국 내 이란의 핵·미사일 관련 품목 관련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제재대상(개인 41명 및 단체 75개)에 대한 자산동결과 입국 금지 △이란인 소유·계약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의무 등이 복원된다.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등 영향으로 한-이란 간 교역량은 미미한 수준인바, 이번 안보리 대이란 제재 복원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안정되고 평화로운 중동 지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동참해 나갈 것"이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하에 우리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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