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증거 인멸 우려"…'내란 방조' 한덕수 첫 공판 중계 신청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출석 후 85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연 뒤 오후 12시 25분께 같은 법정에서 보석 심문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건강을 이유로 기존 내란 재판에는 11차례 연속 불출석했으나, 이날은 보석 허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직접 출석했다.
오전 10시 16분께 법정에 들어선 그는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달았다. 머리카락은 희게 샜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마스크는 쓰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공판 중계는 허가했지만 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해 심문은 중계 없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이 중계돼 공소사실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충분히 보장됐다"며 "보석 심문에서는 질병 등 사적·내밀한 내용이 오갈 수 있어 공익보다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형 당뇨병, 콜레스테롤, 황반부종 등으로 세 종류의 당뇨약을 복용 중이며 실명 위험성도 있다"며 "생명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권침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1.8평짜리 방에서 '서바이벌(살아남기)' 자체가 힘들었다"며 "주 4~5회 재판과 특검 소환에 응하려면 보석이 필요하다. 지금 상태로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석을 인용해주면 운동과 식이조절을 하며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구속 사유가 여전히 존재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맞섰다. 특검은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전혀 없고, 피고인 측 변호인이 수사 관련 인물을 회유한 사실도 밝혀졌다"며 "증거 인멸 우려도 크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하고, 국무회의 소집과 심의 과정을 직권남용으로 의율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에 따른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했는데,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내란 시행 과정에서 수반해 발생한 행위는 내란 행위에 흡수돼 별죄로 구성되지 않는다"며 이중기소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 가담자에게 지급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7월 내란 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내란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첫 공판(30일 오전 10시)에 대해서도 중계를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