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개정해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1월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시행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사 개시 범죄를 광범위하게 열거된 현행 규정에서 부패·경제 등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명확화했다. 기존 1395개였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줄어든다.
다만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대상 범죄로 유지했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하지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