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9000만원 '꿀꺽'...경찰, 광주 사무장병원 무더기 입건

입력 2025-09-26 08: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청 로고.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 로고. (사진제공=경찰청)

광주 북구의 한 사무장병원이 허위 환자를 입원시킨 뒤 진료기록을 조작해 요양급여비 1억9000만원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광주 북구 소재 한 한방병원 운영진 50대 A씨 등 사업가 2명·의사 2명·간호사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병원을 운영해온 기간 동안 허위 환자를 입원시키고 치료행위를 한 뒤 요양급여비 1억9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병원 운영비와 임금 등에 충당할 요양급여비를 타내기 위해 허위 환자를 수시로 입원시킨 뒤 진료기록을 꾸며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상 개설·운영이 불법인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월 병원 폐업 과정에서 허위 요양급여 지급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서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환자들과 공모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 입원 전력이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건보공단도 A씨 등을 상대로 지급된 요양급여비를 전액 환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44,000
    • +0.39%
    • 이더리움
    • 3,458,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1.31%
    • 리플
    • 2,132
    • +4.15%
    • 솔라나
    • 131,600
    • +5.2%
    • 에이다
    • 379
    • +4.12%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47
    • +6.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60
    • +2.58%
    • 체인링크
    • 14,020
    • +2.56%
    • 샌드박스
    • 122
    • +5.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