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 한 사무장병원이 허위 환자를 입원시킨 뒤 진료기록을 조작해 요양급여비 1억9000만원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광주 북구 소재 한 한방병원 운영진 50대 A씨 등 사업가 2명·의사 2명·간호사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병원을 운영해온
환자와 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낸 병원이 덜미를 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사기 등)로 부산시 기장군 모 종합병원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병원장 박모(53)씨와 간호사, 원무과 직원 등 병원 관계자 7명을 입건하고 허위 환자 16명을 구속, 2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0년 병원 인근
오는 8월부터 요양급여비를 받는 가족 요양보호사의 수가와 급여 인정시간이 줄어든다.
다만 치매로 폭력성향이나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을 보여 가족 이외에는 돌보기 어려운 노인의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 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