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법정최고형

입력 2025-09-25 13: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자본 갭투자로 760억 원대 사기⋯아내 징역 6년·아들 징역 4년 확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정 씨의 아내와 아들도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확정받았다.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임대 법인 17곳을 설립하고, 가족과 법인 명의로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가구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 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정평가사인 정 씨 아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하고,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사기 범행과 달리 임대차보증금은 서민에게 거의 전 재산과 다름없고, 주거생활의 안정과도 직결돼 있다. 피해자 중 1명은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며 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내와 아들에게는 “사업 구조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다”고 보면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서민에게 경제사범과도 같다. 피해 금액은 760억 원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전문가 있는데 또 뽑나"…금감원 '금융 新 관치' 논란
  • 토큰증권·원화 스테이블코인·크립토… 삼각구조 없인 시장도 없다
  • 올해 하이브리드차 첫 ‘40만대’ 고지 달성…가솔린 맹추격 [ET의 모빌리티]
  • 고강도 규제 이후 관망세…11월 서울 집값 상승세 지속
  • 단독 AI거버넌스 다시 쓴다…정부 부처 인력·예산 전수조사
  • '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노상원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돼"
  • 경찰, 통일교‧전재수‧특검 全방위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99,000
    • -2.79%
    • 이더리움
    • 4,406,000
    • -4.76%
    • 비트코인 캐시
    • 791,500
    • -5.89%
    • 리플
    • 2,841
    • -4.54%
    • 솔라나
    • 187,500
    • -3.94%
    • 에이다
    • 576
    • -3.68%
    • 트론
    • 418
    • +0.97%
    • 스텔라루멘
    • 329
    • -4.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660
    • -4.39%
    • 체인링크
    • 19,070
    • -4.98%
    • 샌드박스
    • 176
    • -7.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