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가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언급하는 것은 기업을 옥죄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치가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국내 주요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과징금, 영업정지 등이 포함돼 있어 기업들이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적정 공사비·기간 보장 등 업계가 요구해온 지원책도 함께 논의됐다. 과거의 숫자만으로 미래를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자리에 있는 대표들 중 직원이 다치거나 죽길 원하는 이는 없다. 정부 역시 기업을 문 닫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안전은 이제 기업의 브랜드이자 경쟁력이다.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을 알릴 때 K-문화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안전한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잘하고 있는 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추락사 같은 사고는 집단지성을 모아 근절해야 한다”며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추락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성동구의 한 건설현장을 불시 점검했다고도 소개했다. 김 장관은 “현장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오늘 회의가 좋은 제안을 나누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을 본 기업에는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활동을 중단시킨다.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