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 시작…K철강에 호재될까

입력 2025-09-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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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반덤핑 관세 부과 시작
관세율 30%대 수준
“열연 강판 가격 상승…시장 정상화 효과 기대”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과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연 제품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시작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기획재정부는 “3월 4일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 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은 일본산의 경우 31.58%~33.57% 수준이고, 중국은 28.16%~33.10% 수준이다. 부과 기간은 9월 23일부터 2026년 1월 22일까지 4개월이다.

열연강판은 철강 판재를 고온에서 가열한 다음 납작하게 펴는 압연 공정을 거쳐 만든 강판이다. 자동차 차체의 프레임과 조선·해양 선박의 외판 및 내부 구조물 등 산업 전반에 쓰이며, 국내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대표 철강 기업들이 열연강판을 생산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해 지난달 4일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 결과에 따라 기재부는 조사 동안 발생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현대제철 제소에 따라 시작됐다. 중국, 일본산 열연강판은 국산 보다 t(톤)당 10% 가량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지난해 열연강판(373만t) 전체 수입 물량의 95%를 차지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일본제철 등 일본 6개 업체와 바오샨철강 등 중국 5개 업체의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을 제소했다. 이들 업체가 국내에 최소 10∼20%, 최대 30%가량 낮게 거래돼 가격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다. 무역위는 지난 3월부터 조사를 개시했고,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번 반덤핑 조치로 국내 수요와 가격 체계가 제자리를 찾는 등 시장질서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 고로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제강사 입장에서는 공급망 왜곡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양측이 입장차를 보여왔다. 동국제강과 세아제강은 제강 사업만 영위하고 있다. 30% 내외 관세가 시작되면 현대제철의 내수시장 판매는 확대될 전망이다. 백재승 삼성증권 연구원은 "(반덤핑 관세 예비 판정 확정으로) 열연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결과가 시현될 경우 현재 시장 예상 이상의 실적 개선도 기대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열연 반덤핑 예비판정은 정부에서 철강업계의 어려움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판정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없어지고 국내 철강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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