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첫 공판 법정 촬영 허가…윤석열 전 대통령 이어 모습 공개

입력 2025-09-22 16: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4일 오후 2시 10분 첫 공판
공판 개시 전 지정 구역에서만 촬영 가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법정 내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대해 언론사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공판은 24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된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공공의 관심과 이익이 크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법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언론 관계자에 한해 비디오 촬영과 사진 촬영을 허용했다.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만 가능하며,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또 재판장이 촬영 종료를 선언하면 촬영 인원은 즉시 촬영을 끝내고 퇴정해야 한다. 법원은 "촬영으로 소란케 해서는 안 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기일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錢主)와 공범으로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얻은 부당이익 액수를 약 8억1000만 원으로 특정했다고 알려졌다.

또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등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관련 부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도 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출구전략은 최측근?...“국방장관이 먼저 이란 공격하자 해”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3월 배당주,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 [그래픽 스토리]
  • 프로야구→월드컵 온다⋯'유니폼'이 다시 뜨거운 이유 [솔드아웃]
  • 단독 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최근 비공개 결혼식
  • 이란, 호르무즈해협 이어 홍해도 위협...공급망 불안 가중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57,000
    • -1.89%
    • 이더리움
    • 3,125,000
    • -4.05%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2.46%
    • 리플
    • 2,066
    • -2.59%
    • 솔라나
    • 132,200
    • -4.27%
    • 에이다
    • 389
    • -4.42%
    • 트론
    • 467
    • +1.08%
    • 스텔라루멘
    • 261
    • -2.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80
    • -2.61%
    • 체인링크
    • 13,490
    • -3.44%
    • 샌드박스
    • 117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