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5-09-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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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9개월·집행유예 2년서 뒤집혀

항소심 "압수수색 범위 넘어 증거 수집…증거능력 없어"

▲ 이성만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성만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며 "그 밖에 제출된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당시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이정근 녹음 파일'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압수수색의 범위와 절차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제출한 휴대전화와 USB 영상 자료는 수사 대상이던 알선수재 사건과 직접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었으나, 검찰은 별도 영장 없이 이와 무관한 통화 녹음 파일과 메시지까지 수집해 증거로 사용했다"며 "이는 적법 절차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물론, 그 증거에서 파생된 진술 등 2차적 증거도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결국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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