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체납자 해외도피 막는다… 韓·호주 징수공조 첫발

입력 2025-09-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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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은닉재산 압류·공매 절차 공식화… 실질적 대응 체계 구축
국세청, AI 기반 세무행정 전환·진출기업 세정지원도 적극 요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16~1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해 롭 헤퍼런(Rob Heferen)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회의에서 징수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16~1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해 롭 헤퍼런(Rob Heferen)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회의에서 징수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해외로 도피한 악질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호주와 손잡고 본격적인 징수공조에 나섰다. 양국이 공식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체납자가 국경을 넘어 은닉재산을 숨기는 행위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16일부터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해 호주와 징수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은 상대국 요청 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공매하는 강제징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해외 은닉행위에 맞서 실질적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SGATAR는 1970년 출범한 아·태 지역 대표 국세청장 협의체로, 매년 주요 세정 현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에는 18개 회원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해 △조세범죄 대응 및 사기 적발 △세무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 △세제 개편 최신 동향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6~1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해 전임 의장으로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16~1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해 전임 의장으로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청장은 전체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전략을 직접 소개했다. 그는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탈루 혐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 차원을 넘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임 청장은 또 호주 외에도 주요 교역국 국세청장들과 잇따라 회동을 갖고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불합리한 과세나 이중과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제안했다. 상호합의 절차는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제도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다.

국세청은 이번 MOU를 계기로 호주뿐 아니라 다른 협력국들과도 징수공조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질 체납은 국제적 공조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국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납자 도피를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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