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쌀을 햅쌀로 둔갑 못 한다…농관원, 70일간 특별점검

입력 2025-09-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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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공·판매업체 집중 단속
DNA분석·온라인 모니터링 병행…위반 시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쌀을 살펴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쌀을 살펴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추석 이후 본격적인 햅쌀 출하 시기를 맞아 묵은쌀을 햅쌀로 속여 파는 행위에 칼을 빼 들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곡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미곡종합처리장(RPC)·정미소 등 양곡 가공업체 약 2000곳과 단체급식 납품업체·소분업체 등 판매업체 11만600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도 주요 대상이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의 품목, 중량, 생산자 주소·상호·전화번호, 원산지, 품종,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급 등 8가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묵은쌀과 햅쌀,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의무 표시사항 적정 여부 △신곡과 구곡, 국산과 외국산 혼합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쌀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이 의심되면 DNA분석 등 과학적 기법을 통해 유통단계를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위반 업체는 거짓 표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판매가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미표시의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연 원장은 “소비자들이 양곡 표시 내용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의심 사례는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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