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소상공인 자금 숨통"…새출발기금, 상환기간·원금감면 늘린다

입력 2025-09-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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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이 추석을 앞두고 대폭 손질된다. 상환 기간은 최장 20년으로 늘어나고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도 간소화돼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정정훈 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전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창업·사업 영위자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2025년 6월까지로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포함된다. 협약 금융회사 대출 총액이 15억 원(담보·보증 10억원+무담보 5억 원) 이하인 차주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조건도 완화됐다. 중위소득 60% 이하, 총 채무 1억 원 이하의 저소득 부실차주는 무담보 채무에 한해 거치기간이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원금 감면율도 최대 90%까지 올라간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도 같은 혜택을 받으며, 30일 이하 연체자는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가 종전 9%에서 3.9~4.7%로 낮아진다. 이 조치는 이미 기금을 이용 중인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거치기간 동안 기존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약정 이자만 내면 된다.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 ‘최초 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금리 역전 현상을 막는다.

채무조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신청 후 캠코가 부동의 채권을 매입한 뒤 약정이 체결됐지만 앞으로는 일부 채권만 동의해도 우선 약정을 체결하고 매입은 사후에 진행한다. 또 채권액 기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은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차주 불편을 줄이고 기금 재원도 아낄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과 정책금융(햇살론), 고용(국민취업제도·내일배움카드), 복지(생계급여·긴급복지) 제도를 연계해 안내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채무부담을 폭넓게 줄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중개형 부동의율을 낮추기 위해 협약기관의 상생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부업계의 협약 참여를 촉구하며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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