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0.68%…경기도 행정실패 드러났다”

입력 2025-09-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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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만 더붓는 관행 중단해야”…전 의원, 정책 전면 전환 촉구

▲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목표를 3%로 높였는데 실적이 0.68%라면 이는 정책의 실패이자 행정의 실패다.”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경기도 복지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23년 조례 개정으로 우선구매비율을 1%에서 3%로 상향했음에도 경기도 실제 구매율이 0.68%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복지국장을 상대로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로 비율을 3%로 높였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복지국장은 “상위법은 1%”라고 답했다. 조례 개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전 의원은 “2년 전 개정된 조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장애인 복지 정책을 말할 수 있겠느냐”며 “구매율이 0.68%라면 정책도 행정도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실패 원인을 점검하지 않은 채 상위법만 읊는 기계적 행정”이라며 “업무점검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우선구매는 말이 아니라 계약과 납품으로 증명되는 정책”이라며 “성과 없는 방식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국은 홍보·권고 중심 접근을 접고 새로운 행정기획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장애인생산시설 근로자가 체감하는 복지는 구매계약서 한 장, 납품 한 건에서 시작된다”며 “경기도가 약속을 지키는 행정을 회복한다면 0.68%라는 초라한 숫자는 빠르게 교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와 공공기관의 구매 비율을 1%에서 3%로 높여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3년 3월 6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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