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의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 안건은 앞선 회기에서도 보류된 바 있어 두 번째 좌절을 겪었다.
전 의원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월 평균 1~2회 사용에 그치고, 안전 문제로 스위치를 꺼둔 채 주차장 용도로만 쓰이는 경우가 많다”며 “무용지물 시설을 강제하는 것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고 강조해왔다.
법제처는 7월 전 의원의 요청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례로 가능하다”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위원회는 “상위법 개정을 기다리자”, “기존 시설 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상정을 보류했다.
전 의원은 “법제처가 인정한 조례안마저 상정하지 않는 것은 현장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학교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단 1%의 위험요소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회기에서는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다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