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주민에 월 15만 원 기본소득

입력 2025-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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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위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인포그래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인포그래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6개 군 내외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신청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며 지역 여건과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이다.

사업 규모는 약 8500억 원으로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가 투입된다. 인구 1만 명당 360억 원이 소요돼 약 23만6000명 지원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기본소득 지급이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와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다양한 보완정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이 실제로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인구구조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총괄 연구기관과 지방연구원이 협업해 정책효과를 분석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여부와 방향을 검토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소멸 위기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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