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전기 관리 부실, 사업비 집행 위반, 보조금 횡령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이 2021년 923억 원에서 2025년 6187억 원까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정밀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충전시설은 모두 41만4686기로 대부분 민간에서 설치했다. 급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7500만 원, 완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점검 결과, 전국적으로 총 2796기의 충전기가 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방치됐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는 2만1283기의 상태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등 관리 부실 사례가 드러났다. 특히 한 사업수행기관은 1년 이상 충전기를 미운영 상태로 방치했음에도 적극적인 정상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용자 불편이 이어졌다. 정부는 미운영 충전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고 상태정보 미제공 시 사업자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사업수행기관들이 승인 없이 설치 장소·수량을 변경하거나 집행 잔액 92억 원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가운데 33억 원은 이미 반납됐으나, 여전히 59억 원은 미회수 상태다. 또 일부 사업자는 선급금 177억 원 가운데 73억여 원을 유용하거나 자회사를 통한 고가 매입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돼 수사기관에 의뢰됐다. 정부는 임의 변경된 충전기 관련 보조금 5억7000만 원을 환수하고 중간정산 제도 도입과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우대, 모호한 정성평가 기준,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 미반영 등으로 인해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선정돼 전체 고장 충전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부는 창업기업 기술등급 도입, 정량평가 확대 등 평가 기준을 합리화하고 상태정보 미제공 및 민원 미조치 업체에 대한 감점 규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수행기관들이 행정 편의상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납부에 충당하는 과정에서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121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는 과소 신고분을 즉시 수정·내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작동 충전기 일제점검, 집행 잔액 회수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충전기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자 선정 제도 개선 등 제도 보완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수 국조실 국무1차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보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충전시설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