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34곳, 임금 39억 원 체불 적발

입력 2025-09-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동부, 건설업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 결과 발표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건설사 34곳에서 39억여 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이 중 한 곳은 6억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건설업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할 10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감독을 벌였다.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20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69개 기업을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했다.

감독 결과,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34개소에서 38억7000만 원(1357명)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중 다수·고액 체불 업체(6억2000만 원) 1개소를 범죄 인지했다. 나머지 26개소(33억3000만 원)는 감독 과정에서 즉시 청산하도록 했으며, 7개소(3억2000만 원)에 대해선 현재 시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체불 내용은 대부분 임금과 각종 수당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기업은 공사대금 미수 등 자금 사정을 이유로 본사와 현장 근로자의 임금 6억2000만 원(62억 원)을 체불했다. 노동부는 청산 가능성이 작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즉시 범죄 인지했다. B 기업은 사내 보유 예금이 대출 담보로 묶여 근로자 254명의 임금 19억 원을 미지급했다. 노동부는 부동산으로 담보를 전환한 후 보유 예금으로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하도록 했다. 이 밖에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체불이 발생한 기업도 다수 적발됐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 분야 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은 25개소다. 노동부는 2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총 1억1752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산업안전보건 분야 법 위반 사례는 굴착기 달기구(훅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 화물 인양 중 근로자의 출입 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미배치 등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은 중층적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에 특히 취약하며,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년 전엔 오스탈 통째로 노렸다…이번엔 ‘美사업부’만 겨냥
  • “10년 전 대출도 갚으라니”…세금·대출에 다주택자 버티기 임계점
  • 단독 ‘북한군 배치’ 보로네시에 러시아 특수부대도 연내 주둔
  • "'오디세이', 이 자리에서 보세요" [엔터로그]
  • '증조부 친일 의혹' 배우 하영의 스불재
  • 커피 더 팔리는데⋯한숨 깊어진 사장님 [커피공화국의 명암]
  • 성인 과반 "비만치료제 무료여도 사용 안 한다" [데이터클립]
  • 현대차 노조, 휴가 끝나자 파업 확대…12일부터 최대 6시간 부분파업
  • 오늘의 상승종목

  • 08.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295,000
    • -1.62%
    • 이더리움
    • 2,644,000
    • -2.44%
    • 비트코인 캐시
    • 302,300
    • -0.89%
    • 리플
    • 1,414
    • -3.15%
    • 솔라나
    • 106,600
    • -1.66%
    • 에이다
    • 266
    • -4.32%
    • 트론
    • 467
    • +0.43%
    • 스텔라루멘
    • 227
    • -2.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40
    • -1.96%
    • 체인링크
    • 11,910
    • +2.85%
    • 샌드박스
    • 57.25
    • -2.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