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34곳, 임금 39억 원 체불 적발

입력 2025-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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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설업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 결과 발표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건설사 34곳에서 39억여 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이 중 한 곳은 6억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건설업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할 10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감독을 벌였다.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20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69개 기업을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했다.

감독 결과,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34개소에서 38억7000만 원(1357명)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중 다수·고액 체불 업체(6억2000만 원) 1개소를 범죄 인지했다. 나머지 26개소(33억3000만 원)는 감독 과정에서 즉시 청산하도록 했으며, 7개소(3억2000만 원)에 대해선 현재 시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체불 내용은 대부분 임금과 각종 수당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기업은 공사대금 미수 등 자금 사정을 이유로 본사와 현장 근로자의 임금 6억2000만 원(62억 원)을 체불했다. 노동부는 청산 가능성이 작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즉시 범죄 인지했다. B 기업은 사내 보유 예금이 대출 담보로 묶여 근로자 254명의 임금 19억 원을 미지급했다. 노동부는 부동산으로 담보를 전환한 후 보유 예금으로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하도록 했다. 이 밖에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체불이 발생한 기업도 다수 적발됐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 분야 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은 25개소다. 노동부는 2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총 1억1752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산업안전보건 분야 법 위반 사례는 굴착기 달기구(훅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 화물 인양 중 근로자의 출입 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미배치 등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은 중층적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에 특히 취약하며,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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