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 확대에도 반복되는 현장 사고… 건설업계 근본 처방은 ‘공기·분양가’

입력 2025-09-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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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업계가 안전보건 비용 투자 확대와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음에도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처벌 중심의 제도 강화에 나선 가운데 건설업계는 적정 공기 확보와 분양가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건설현장 4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9일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인 철제 계단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4일 울산LNG 터미널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숨진 후 5일 만에 사고가 반복됐다.

6일에는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경남 김해 아파트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굴착기 버킷(삽)에 치여 숨졌다. 3일에는 서울 성동구 GS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 15층에서 외벽 거푸집을 설치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을 거뒀다.

반복되는 사고와 달리 건설업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온갖 힘을 쏟고 있다. 안전보건 분야 투자 비용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고 관련 기술 개발도 나서고 있다.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해 대표이사 등이 직접 건설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보건 분야 투자를 2년 만에 3배 가까이 증액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449억 원이던 안전보건 투자비는 2023년 1189억 원까지 늘었다. 안전설비, 안전보호구, 안전교육훈련, 현장점검 및 예방 등을 모두 강화했다.

현대건설도 안전경영비용 △2021년 1349억 원 △2022년 1658억 원 △2023년 2399억 원 2024년 2773억 원으로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2022년도 기준 본사 22억 6000만 원, 현장 1226억 9000만 원이던 안전보건 예산을 2023년 본사 46억 9000만 원, 현장 1447억 8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대우건설은 2023년 영업이익(6625억 원)의 22.5%를 안전보건 비용으로 투자했다.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현장 정착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 다수 건설현장에는 작업중지권이 도입됐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작업중지권이 발동되면 즉시 작업 장소로부터 근로자를 대피시킨 뒤 안전·보건상의 조치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21년 작업중지권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도입 첫해에는 8224건이 행사됐으며 1년 후인 2022년 사용건수는 4만 4455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4년은 24만 867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삼성물산은 업계 내에서도 독보적으로 낮은 사고 건수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자체적인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임직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S-Point 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안전 활동 참여를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교육, TBM, 개선 제안, 위험성 평가 의견 제안, 작업중지권을 포함한 14가지 안전 활동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하고 불안전한 행동 시 포인트가 차감되고 산재사고 발생 시 포인트가 소멸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줄지 않자 정부는 강도 높은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낸 시공사에 대해 “미필적 고의 살인 아니냐”며 비판한 뒤 건설면허 취소 검토 등을 주문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사망한 근로자 287명 중 건설업 비중은 138명(130건)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의 48%를 차지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망자 수는 8명, 사망사고 건수는 2건 늘었다.

건설업계는 근본적인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 공기와 분양가가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처벌만으로 안전의식을 높이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긴 어렵다”면서 “제재적인 조치보단 소규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원책과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도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비용을 늘리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안전 및 비용에 대한 인식변화, 적절한 공사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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