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분 재산세 4.4조 원 부과…30일까지 내야

입력 2025-09-1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올해 9월분 재산세 4조4285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6만 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2505억 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토지분 재산세가 2조7460억 원, 주택분(7월 부과분의 남은 절반)이 1조6825억 원이다. 이는 과세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4.02%,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데 따른 영향이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9821억 원(전체 부과액 중 비중 22.2%)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5350억 원(12.1%), 송파구 3829억 원(8.6%)이 그 뒤를 이었다.

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은행 현금인출기(CD·ATM),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QR코드와 점자 안내문,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번역 안내문 등 납부 편의 시책도 함께 제공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초5 때 도박 시작'…갈취·학폭으로 자금 마련하는 청소년들 [데이터클립]
  • "막차일까, 망차일까"…코스피 폭락에도 개인, 증시 사상최대 5.2조 '순매수'
  • '니파 바이러스' 공포…설 명절 동남아 여행 비상 [이슈크래커]
  • ‘트럼프 관세’ 타격 현실화…작년 대미 車수출 13% 줄어
  • 서민 반찬서 '검은 반도체'로…한 장값 150원 사상 최고가
  • 월가서 다시 미국 인플레이션 경고음...금값에도 영향
  • 대출 눌러도 치솟은 집값…한강 이남 중소형 18억 돌파
  • 코스닥 랠리 탄 K바이오, 다음 시험대는 ‘임상·기술이전 성과 ’
  • 오늘의 상승종목

  • 02.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00,000
    • -1.91%
    • 이더리움
    • 3,325,000
    • -6.76%
    • 비트코인 캐시
    • 759,500
    • -2.5%
    • 리플
    • 2,354
    • -4.15%
    • 솔라나
    • 151,100
    • -2.83%
    • 에이다
    • 424
    • -3.2%
    • 트론
    • 421
    • -0.71%
    • 스텔라루멘
    • 260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90
    • -3.02%
    • 체인링크
    • 13,970
    • -5.03%
    • 샌드박스
    • 148
    • -1.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