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 인가 제도 요건 까다롭고 실효성 낮아
특별법에 공정거래법 예외 조항 정교하게 설계해야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나프타분해설비(NCC)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 논의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기업 간 감축 합의가 자칫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간주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NCC 감축 방안으로는 인수합병(M&A)에 따른 기업 결합과 공동 행위 등 두 가지 방식이 거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이 설비 생산성·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보지만, 공동 행위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기업들의 생산량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부당 공동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기업 결합 신고나 공동 행위 인가를 신청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기업들은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감산이라는 공동 행위를 위해 사전에 정보를 교환하는 것조차 담합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 행위 인가 제도 역시 요건이 까다롭고 승인 사례가 드물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을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업계가 적극적으로 감산 논의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공정위의 사후 제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조항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공정위는 2022년 국내외 선사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했는데, 선사들은 해운법에서 규율된 정당한 공동 행위라고 맞섰다. 법에서 공동 행위를 허용하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두 법이 충돌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항공업과 보험업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항공사업법은 기업이 운수협정이나 제휴협정을 체결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 과정에서 반드시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보험업법도 상호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정위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인가할 수 있도록 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석유화학 특별법 공청회에서 “공정위의 제재 우려 때문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이 늦춰진 측면이 있다”며 “공동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