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부담 가중” vs 환경단체 “책임 있는 목표” 공방 예고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이달 안에 복수의 논의안을 공개한다. 특히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 산정 방식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실제 감축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계는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환경단체는 국제적 책임에 부합하는 목표를 요구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2035년 NDC는 단순 수치 나열이 아니라 실질적 감축 수단을 담은 정책 패키지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종안은 11월 초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어느 수준까지 줄일지 복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특히 산업 부문의 감축과 관련해 감축수단에 상응하는 예산·지원 방향을 NDC에 병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목되는 대목은 산정 기준 변경이다. 지금까지는 기준연도(2018년)는 총배출량, 목표연도는 순배출량으로 달리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순배출량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 경우 줄여야 하는 양이 늘어 체감 감축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실제로 2018년 총배출량 7억2760만t, 순배출량 6억8630만t, 현행 2030년 목표 순배출량 4억3660만t을 비교하면, 총배출량 기준 감축률은 40%지만 순배출량 기준으로는 36.4%에 그친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일부 재판관 의견에서 ‘총배출량-순배출량’ 방식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정족수 미달로 최종 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배출권거래제 개편도 병행된다. 2026~2030년 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대상은 자발적 참여 8곳을 포함해 774곳으로 보고됐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은 현행 10% → 2030년 50% 상향 방안이 제시됐지만, 100% 유상할당 전환은 ‘2030년 이후’ 검토 과제로 남겼다. 다만 환경부는 지난 8월 “유상할당 비율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한 바 있어 최종 수치는 확정 전 단계다.
한편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누출업종의 100% 무상할당은 유지된다. 다량배출 업종이 대부분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말 수립할 제4차 기후위기 대응대책에서 ‘기후적응’ 대신 ‘기후대응’ 용어 사용을 예고했다. 소극적 뉘앙스를 벗고 감축-대응 투트랙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UNFCCC 체계에서 ‘적응(adaptation)’이 통용되는 만큼 용어 변경의 적절성 논란도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