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 제한 몰랐던 룸카페 알바생⋯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입력 2025-09-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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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혐의 인정되지만 재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헌재 “검찰,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 주장 배척”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임을 알지 못했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1일 A 씨가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2월 인천의 한 룸카페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2023년 3월 인천 공무원과 경찰은 해당 룸카페를 방문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안내문을 배부했다.

당시 룸카페는 복도를 가운데 두고 양옆으로 33개 방이 나란히 배치된 구조였다. 벽면에는 창이 없었으며 방 안에는 매트리스와 TV가 놓여 있었다.

룸카페 사장은 적발 직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는 요건에 부합하게 벽면에 창을 내는 등 내부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손님들이 ‘공간이 너무 개방돼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자 업주는 다시 창에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했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023년 8월 단속 중 A 씨가 16세와 15세 청소년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것을 적발했다. 당시 룸카페에는 청소년 출입 제한을 알리는 표시도 부착돼 있지 않았다.

그해 12월 검찰은 A 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사회적 불이익이 남을 수 있다.

이에 A 씨는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지 알지 못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A 씨가 청소년유해업소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21세의 대학생으로 기록상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구인이 이 사건 적발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인이 이 사건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내지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의 주장을 법률의 부지에 관한 주장으로 보고 이를 배척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어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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