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관세 불법’ 항소심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입력 2025-09-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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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과 함께 신속 심리 동의서도 제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3일(현지시간) NBC방송은 트럼프 정부가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상고 결정은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5일 뒤에 이뤄졌다.

럼프 행정부는 법원에 항소장 제출은 물론 신속 심리를 요청하는 동의서도 함께 제출했다. 연방정부의 대표로 대법원 소송을 총괄하는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빠르게 진행해 관세정책의 합법성에 관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데는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현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차질이 불가피해 신속 심리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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