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한 지역 석재업체 대표가 농지에 1만3000t 규모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환경범죄가중처벌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대표 A씨를 구속했다다.
같은 혐의로 공장장 60대 B씨와 중장비업자 40대 C씨, 토지주 40대 D씨, 덤프트럭 기사 40대 E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2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간 제주시 한경면 농지에 석재가공폐기물 1만3000여t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환경지도과와 협조해 폐기물 매립 현장을 굴착하며 관련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수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A씨가 대표로 있는 석재제품 제조업체의 공장장인 B씨가 폐기물 처리 방안을 고민하다가 중장비업을 운영하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석을 판매하던 C씨에게 폐기물을 처리할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C씨는 토지 지대를 높이길 원했던 한경면 소재 토지주 D씨를 연결해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굴착기와 덤프트럭 임차료, 유류비 등을 지급하며 범행을 주도했다.
이후 이들은 제주시 한경면 5필지 토지 4959㎡ 면적에 약 8.5m 깊이까지 폐기물을 파묻었다.
매립량은 1만3000여t에 달한다. 이는 25t 덤프트럭 452대, 15t 덤프트럭 447대 분량이다.
특히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사전 모의하고, 훼손된 산지에 흙을 덮어 사건을 축소하려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C씨가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자신 소유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 없이 25t 덤프트럭 1932대 분량의 암석을 불법 채취해 업체에 5억5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C씨에게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