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과장 광고한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에 과징금 총 21억 부과

입력 2025-08-3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원정보 미표시, 할인 전 가격 및 할인율 거짓‧과장 광고

(사진제공=알리익스프레스)
(사진제공=알리익스프레스)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31일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신원정보 미표시,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 과징금 20억9300만 원과 과태료 2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자신의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및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이나 연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신원정보 등 표시해야 할 사항을 알리익스프레스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통신판매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알려야 한다. 통신판매의뢰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정보를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알리코리아'는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의 하위판매채널인 K-Venue에 입점해 있는 국내 판매자들과 사이버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원정보 등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지만, '알리코리아'는 표시할 정보를 사이버몰 웹페이지와 앱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알리코리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해당 채널의 입점 판매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사업자등록정보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이 중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의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각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사업자와 계열회사에 있는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해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상품의 할인 전 가격 및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고 이는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 명령(공표명령 4일 포함)과 과징금 20억9300만 원(오션스카이 9000만 원, MICTW 20억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942,000
    • +1.85%
    • 이더리움
    • 4,948,000
    • +6.61%
    • 비트코인 캐시
    • 850,000
    • -1.73%
    • 리플
    • 3,072
    • -0.26%
    • 솔라나
    • 205,000
    • +3.96%
    • 에이다
    • 691
    • +3.29%
    • 트론
    • 415
    • -0.72%
    • 스텔라루멘
    • 376
    • +4.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90
    • +0.3%
    • 체인링크
    • 21,030
    • +2.89%
    • 샌드박스
    • 211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