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여사 구속 기소⋯영부인 출신 중 최초 사례

입력 2025-08-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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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영부인 출신 중 최초 구속 기소⋯역대 대통령 부부 중 최초 동시 구속 재판

▲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 DB)
▲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 DB)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수사 개시 58일 만에 의혹의 핵심인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다.

29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오늘 오전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58일 만에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달 8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영장에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같은 달 12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는 이달 12일 구속된 이후 진행된 14일, 18일, 21일, 25일, 전날까지 총 5차례 특검팀에 소환돼 해당 혐의에 대해 조사받았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영부인 출신으로 구속된 사례는 김 여사가 최초다. 또한 영부인 출신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도 처음이다. 김 여사가 기소되면서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사례도 처음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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