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까지 본회의 통과...與 입법 광폭행보 일단락 [종합]

입력 2025-08-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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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법 찬성 180표·기권 2표
방송3법·노봉법 등 8월국회 모두 통과
9월국회서 3대 개혁 처리 예고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이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결은 일단락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표결을 통해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처리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까지만 인정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의 해외 엑소더스(대탈출)”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자본에 기업을 내주는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하면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을 놓고 벌인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은 종료됐다. 절대다수 의석의 민주당은 공언했던 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모두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외에 거대 여당의 입법 강행을 막을 대응책은 없는 상황이다.

9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또 당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배임죄 완화 등 경제 형벌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대 개혁과 관련한 입법 처리도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가 약속드린 대로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9월 25일 그것을(검찰개혁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특위 위원장들께 언론·사법개혁도 가급적 9월 25일 성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더해 언론·사법 개혁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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