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란봉투법은 파업촉진법"⋯노동부 주장 ‘반박’

입력 2025-08-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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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하자, 노동부는 22일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다"며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비춰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부는 '대화촉진법'이라는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1개 기업이 수천 개가 될 수도 있는 하청 노조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하도록 만드는 법이 기업에는 대화 촉진법이 아닌 파업 촉진법"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에 도움 준 진영에 주는 선물용 정책이 청년 고용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은 오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비판"이라며 "노동부는 민노총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시중의 따가운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담는 대한민국의 부처로서 균형 잡힌 국정운영을 견지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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