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양육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중점 전략은 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강화다.
2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위기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월 10만 원인 아동수당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현 중위소득 63% 이하)도 개선한다.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역시 50만 원(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25만 원(최대 50만 원) 상향한다.
예체능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학생(1~2학년,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등 교육비 부담도 완화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임신 중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허용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주에 대해서는 각종 출산·육아기 장려금 제도 개선으로 부담을 완화한다. 대체인력지원금(현 월 120만 원) 및 업무분담지원금(현 월 20만 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