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후 3차 특검조사서 진술 거부⋯‘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 조사

입력 2025-08-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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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 후 3차 특검 출석⋯조사 시작부터 진술거부
건진법사 영장실질심사 포기⋯서울구치소에서 대기
尹측 전날 특검 고발⋯특검 “수사 위축·방해 의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세 번째 특검 소환에서 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에 대해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는 여전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21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 12분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김 여사는 시작부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특검에 따르면 이날 김 여사 조사를 위해 준비된 질문지는 100여 장이다. 심야 조사 진행은 김 여사 측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법원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기일을 열었다. 전 씨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포기함에 따라 구속심사는 9분 만에 종료됐다. 전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특검은 이달 22일 집사 김예성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집사 게이트’ 의혹 수사도 본격화한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내일(22일) 오전 10시에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민경민 씨, 오후 2시에 김예성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김 씨에 구속 기간을 9월 1일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김 씨의 구속 기간은 이달 22일까지였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 원칙이지만, 한 차례에 한해 10일 연장이 가능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 집사 게이트의 핵심 내용이다.

한편,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어제자 고발과 관련한 특검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특검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와 변호인들의 방해행위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장 접수는 법률이 정한 특검의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전날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를 직권남용 체포, 직권남용 감금미수,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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