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매출에 보탬” 상생페이백, 다음달 15일 신청 시작…최대 30만원

입력 2025-08-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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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일 브리핑 통해 상생페이백 신청·지급·사용 등 발표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과 비교해 9~11월 소비 증가 시 지급
‘민생쿠폰’ 사용처와 차이…“사용 가능 스티커 부착해 안내”
복권 이벤트로 1등에 2000만 원 지급…총 2025명에 10억 원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음달부터 3달간 월별 10만 원씩 최대 30만 원 한도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시작한다. 상생페이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진작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생페이백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1조 3700억 원 규모)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상생페이백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3개월 30만 원 한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 기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은 다음달 15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카드소비실적에서 제외되는 사용처는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이다.

중기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나타내는 스티커와 유사한 방식으로 상생페이백 대상이 되는 매장인 것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따로 배포하지는 않고, 누리집에 있는 파일을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출력해 붙여야 한다.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소비액에서 제외된다. 매장 내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해야 소비액으로 인정된다. 이 정책관은 “매장 자체가 식별돼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외하기로 했다”며 “이를 포함해 소비자들이 결제 시 유의할 사항들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을 통해 명확하게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시행한다. 10월 12일까지 누리집에서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되며,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 원당 복권 1장(최대 10장)이 제공된다. 당첨금 총액은 10억 원이며 총 2025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첨금은 11월 중 지급되는데, 1등에게는 2000만 원(총 10명)이 지급된다. 다만 1등에 당첨되기 위해선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결제 누적액이 5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1등이 아닌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추첨을 진행한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코로나 19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상생소비지원금’이라는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상생페이백 사업은 당시보다 예산을 확대해 환급률(10%→20%)과 기간(2달→3달)을 늘렸다.

이 정책관은 “나름대로 열심히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며 “이제는 많은 소비자가 제도를 인지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와 카드사,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다각도로 안내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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