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현대제철, 美 상무부 철강 상계관세 소송 2차 승소

입력 2025-08-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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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의 '상계관세율 1.08% 부과' 근거 무력화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생산된 내진용 철근 (현대제철)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생산된 내진용 철근 (현대제철)

한국 정부와 현대제철이 철강 제품에 부과한 미국의 상계관세에 대해 현지 법정 소송에서 연거푸 승소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이달 1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현대제철에 싼 전기료를 제공한 일을 보조금으로 규정해 미국 상무부가 상계관세 1.08%를 부과한 것에 대해 2차 파기환송 판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소송에서도 1차 승소했고 포스코(0.87%) 사건에서도 이달 8일 유리한 판정을 얻은 바 있다. 상계관세는 교역 상대국이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받아 불공정 무역을 한다고 판단할 때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CIT의 파기 환송 이후, 불균형성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논리를 제시하면서 CIT에 재판정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철강을 포함한 상위 3개 산업의 산업용 전기 사용량 비중이 상위 7개 산업 전기 사용량 비중보다 크고 △상위 3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상위 3개 산업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평균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몇 배수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철강 산업이 불균형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위 4개 산업 대신 전기 사용 비중이 두 자릿수인 3개 산업군을 다시 묶어서 그룹화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CIT가 요청한 상대적 분석 대신 여전히 절대 수치에 의존해 비중을 산출한 점 △모든 산업이 같은 평균 전력 사용량을 쓴다는 비합리적 전제하에 상위 3개 산업이 ‘평균보다 몇 배 많이 쓴다’는 논리를 반복한 점 △산업군 그룹화 역시 단순히 전기 사용 비중이 두 자릿수라는 이유로 묶은 것으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내세우며 정면 반박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판정 이후 90일 이내에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미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이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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