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건강 상황 따라 출석 결정”⋯다음 달 26일 첫 공판

내란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 앞서 특검 측에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수정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재판에서 “특검이 지난달 19일에 구속기소한 후 한 달이 지났고, 8월 5일부터 절차 지연을 우려해 4회에 걸쳐 변호인 측에 열람·등사를 안내했다”며 “그럼에도 지난 14일 늦은 오후에야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변호인 측의 절차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무너진 헌법 질서의 회복에 관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국론 분열과 혼란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특검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다”며 “구속적부심 등으로 충분히 다툰 내용이며 상당 부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겹친다”고 반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로는 장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접견하며 건강을 살피고 있고, 상황에 따라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서 6개월 이내에 심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신속하게 기일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주 1회 공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이후 1차 공판기일을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수정·변경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이 너무 장황하다.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언제 졸업했고, 사시에 언제 합격했고 이런 것을 쓰는 건 불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혐의의 일부 부분은 법률에 대한 해석까지 기재돼 있는데, 법률 해석은 법원의 역할”이라며 “특검이 공소장에 이를 기재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 공소장을 적절히 수정, 변경하기를 요망한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