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구·납부 계획 확인’ 법적 근거 신설…TF 가동해 준비 중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 110조 원 규모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전수조사를 뒷받침할 국세징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국세청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담 조직과 인력, 예산 검토에 들어갔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체납자 실태 확인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실태 확인부터 적용된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태 확인 종사자’는 체납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납부 의사 및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관련 설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체납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는 의무도 명시됐다.
기재부는 개정안의 취지를 '체납 정리 효율화'라고 설명했다.

실제 조사를 담당할 국세청도 이에 맞춰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징세법무국 내에 TF를 가동하고 있으며, 전수조사 작업을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검토 중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달 23일 취임사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며 전담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과 전수 실태조사 착수를 천명한 바 있다. 아울러 체납자 재분류를 통해 대응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누계 체납액은 △2021년 99조9000억 원 △2022년 102조5000억 원 △2023년 106조1000억 원에 이어 지난해 110조7000억 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체납자 실태 전수조사는 이 같은 급증 추세에 대응하는 첫 정밀 점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