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5-08-18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다른 피고인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아들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12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 씨의 아내 임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씨에게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173만 원 추징을 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마약 판매 혐의를 받는 정모 씨와 이 씨의 군대 선임 권모 씨 등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정 씨와 권 씨에게도 40시간의 재활 교육 프로그램과 각각 241만 원과 563만 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2020년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씨에 대해서는 “대마 흡연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횟수가 적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두 차례 매수ㆍ세 차례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아홉 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작년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까지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외인 44조 ‘팔자’에도 오른 코스피…외국인 삼전 매수로 흐름 바뀔까
  • 벌써 3번째 대체공휴일…2026 부처님오신날 모습은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숨 고른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나솔사계' 두 커플 탄생했는데⋯25기 영자, 라이브 불참→SNS 해명글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10: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006,000
    • -0.47%
    • 이더리움
    • 3,164,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562,500
    • +0.81%
    • 리플
    • 2,036
    • -0.2%
    • 솔라나
    • 129,100
    • +0.55%
    • 에이다
    • 371
    • -0.54%
    • 트론
    • 542
    • +1.69%
    • 스텔라루멘
    • 218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0.54%
    • 체인링크
    • 14,460
    • +0.56%
    • 샌드박스
    • 109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