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국 집값 0.12% 상승…서울·수도권 오름폭 둔화

입력 2025-08-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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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강남 3구ㆍ마용성 오름세 지속
전ㆍ월세, 전월 대비 상승폭 확대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다. 반면 매매심리가 위축되며 전국 전세와 월세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18일 한국부동산원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전월(0.14%) 대비 0.12% 상승했다.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폭은 다소 줄어든 결과다. 서울(0.95%→0.75%)과 수도권(0.37%→0.33%) 상승세도 둔화한 가운데 지방(-0.09%→-0.08%)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 주요 지역을 보면 강남구(1.24%)는 압구정·개포동 구축, 서초구(1.13%)는 잠원·반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송파구(1.28%)는 잠실·송파동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강북에선 마포구(1.37%)는 대흥·공덕동 중소형 규모, 용산구(1.48%)는 도원·이촌동 주요단지, 성동구(2.07%)는 행당·옥수동 역세권 위주로 집값이 상승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지난달 전국 기준 0.15% 올랐고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1.09%, 0.43% 상승했다. 지방은 0.12% 내렸다.

연립주택은 전국이 0.07% 오르는 동안 서울은 0.30%, 수도권은 0.14% 상승했고 지방은 0.10% 하락했다. 단독주택은 전국(0.09%), 서울(0.29%), 수도권(0.20%), 지방(0.05%)이 모두 전월 대비 상승곡선을 그렸다.

지난달 단위면적당(㎡) 평균매매가격은 전국 489만6000원, 서울 1170만8000원, 수도권 756만7000원, 지방 253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소재 재건축, 역세권, 신축 단지 등은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그 외 단지는 관망세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0.04%로 전월 대비(0.03%)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1%→0.11%) 과 서울(0.24%→0.24%)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지방(-0.04%→-0.03%)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에서는 송파구(0.74%), 강동구(0.63%), 용산구(0.51%), 동작구(0.42%), 영등포구(0.33%), 성동구(0.30%) 등이 전세가격 오름폭이 컸다. 반면 서초구(-0.36%)는 입주 물량의 영향이 있는 잠원·반포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안양 동안, 수원 영통구 위주로 전세가격이 올랐다.

전국 월세가격은 0.09%로 전월 대비(0.06%)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2%→0.15%)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울(0.24%→0.23%)은 축소됐다. 지방(0.00%→0.03%)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됐다.

서울에서는 용산구(0.56%), 송파구(0.51%), 영등포구(0.34%), 노원구(0.34%) 등의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부동산원은 "전·월세는 입주 물량 증가 지역, 갱신계약 비율이 많은 외곽지역은 하락세"라면서도 "주택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선호 증가와 역세권‧학군지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며, 전‧월세 모두 상승폭이 확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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