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때 카드수수료도 부담?…국세청, 영세자영업자에 절반 인하

입력 2025-08-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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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소득세 카드납부 수수료 0.8%→0.4% 인하…체크카드도 0.5%→0.15%
국세청 “민생경제 회복 뒷받침”…소상공인 “체감 가능한 지원 기대”

▲임광현 국세청장이 18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연합회 임원 및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 김종호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임광현 국세청장, 안덕수 징세법무국장, 안민규 징세과장)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18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연합회 임원 및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 김종호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임광현 국세청장, 안덕수 징세법무국장, 안민규 징세과장) (사진제공=국세청)

경기 부진 장기화 속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 수수료를 크게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영세납세자의 카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세정 비용 완화에 일정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전반적으로 0.1%포인트(0.8%→0.7%) 낮추기로 했으며, 특히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를 0.8%에서 0.4%로 절반 인하한다.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도 0.5%에서 0.15%로 줄어든다. 일반 납세자 역시 0.7%에서 0.4%로 경감되지만,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대기업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안) (자료제공=국세청)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안) (자료제공=국세청)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함께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금액 상향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을 요청했다. 현재는 500만 원 이상 체납이 1년 넘게 지속되거나 연간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신용정보에 제공되는데, 이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공감한다”며 “기획재정부와 법령 개정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치영 회장은 “지난해 폐업한 사업장이 100만8282곳에 달했고,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 원, 연체율은 1.88%에 이르는 등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오늘 청장님께 전한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경기 침체에도 성실 납세를 이어가는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려 국세행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한 직접적 부담 완화 효과와 함께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 상향 검토 등 제도 개선까지 맞물리면서 영세자영업자의 생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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