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동 다세대주택 방화범 구속…"도주 우려 인정"

입력 2025-08-16 1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 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을 내 15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원정숙 부장판사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2일 밤 11시 52분쯤 제기동 소재 4층짜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는 주차장에 놓여 있던 폐지 손수레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이 기둥만 세운 필로티 구조여서 불길이 빠르게 위층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4일 오후 성동구의 한 상가 앞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월 증시 뒤흔들 주요 일정은⋯스페이스X 상장ㆍ케빈 워시ㆍMSCI 편입까지
  • '젠슨 황' 방한, 제2의 반도체 깐부회동 기대…'2차 매수 시그널?'
  • AI 돈잔치 시작됐는데…누가 가져갈 것인가, 한국형 분배전쟁 막 올랐다 [AI 시대 새 숙제, 초과이익 분배]
  • HBM으로 달라진 K반도체 위상…AI 공급망 핵심축 됐다 [컴퓨텍스2026]
  • 착공·인허가 ‘역주행’…서울 예고된 공급 절벽 [주택공급 공회전 ②]
  • '삼전닉스 레버리지' 열풍… 해외 온체인 시장도 달궜다 [K-주식 토큰화 거래]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 4조 팔자에도 버틴 코스피…기관·개인, ‘삼전‧SK하닉’ 반도체 투톱 받아냈다
  • 월요일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폭우 예보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6.01 10: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51,000
    • -1.32%
    • 이더리움
    • 2,955,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442,800
    • -1.67%
    • 리플
    • 1,959
    • -1.51%
    • 솔라나
    • 121,300
    • -1.38%
    • 에이다
    • 346
    • -1.42%
    • 트론
    • 519
    • +0.97%
    • 스텔라루멘
    • 381
    • +13.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20
    • -0.19%
    • 체인링크
    • 13,450
    • -1.97%
    • 샌드박스
    • 10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