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8일 특검 출석...두번째 소환조사

입력 2025-08-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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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오는 18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이는 구속 이후 14일 첫 소환에 이은 두 번째 조사다.

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 씨가 18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임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밤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 김 여사 측은 본래 1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특검팀 요구에 유보적이었다.

김 여사는 지난 14일 구속 후 첫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여사는 수갑을 찬 채 호송차를 타고 오전 9시 52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조사실에 도착해 오후 2시 10분에 조사를 마쳤다.

조사 시간은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2시간 9분에 그쳤다. 특검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으로 조사 범위를 한정한 데다 김 여사가 대부분 피의사실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도 지난번과 같이 최지우, 채명성, 유정화 변호사가 모두 입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서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돼 이른바 '집사게이트'의 핵심 피의자가 된 김예성씨가 전날 도주·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만큼 특검팀이 대질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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