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도망 염려”

입력 2025-08-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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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 판사는 전날 오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14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내고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경가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 씨는 인천공항에서 특검팀에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를 통해 대기업·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46억 원은 벤처기업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모빌리티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 씨 아내를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해 김 씨가 실소유한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 씨는 IMS모빌리티의 자금 33억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46억 원 가운데 24억3000만 원은 김 씨가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건넨 뒤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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