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 신병 확보에 나선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오후 2시 당직법관인 임정빈 판사 심리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경가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 씨는 인천공항에서 바로 특검팀에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 씨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를 통해 대기업·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46억 원은 벤처기업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모빌리티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 씨 아내를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해 김 씨가 실소유한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팀은 김 씨가 아내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씨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투자금 확보 경위에 김 여사가 연루됐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