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위계에 의한 부정통과 해당, 업무방해 성립”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고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 전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인사팀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제된 지원자들에 대해 위 전 대표가 이 전 팀장에게 추가 검증을 해보자고 하자 점수가 조정되고 통과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위계에 의한 부정통과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시했다.
이어 “이 사건 행위가 채용 과정에 대한 공정성, 신뢰를 훼손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며 위 전 대표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큰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유죄로 인정되는 지원자들이 최종 불합격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채용 실무진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지원자들은 신한카드 채용 목표와 기준에 부합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위 전 대표 등은 2016~2017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받은 8명을 ‘추천 인력’으로 별도 관리하며 서류전형을 부정 통과시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계별 전형을 통과시키거나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8년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의뢰했고, 2021년 12월 검찰이 위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첫 공판은 2022년 4월에 열린 바 있다.
한편 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