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소합금 후판 전기요금 상계관세 소송서 미국에 1차 승소…美 법원 “특정성 인정 근거 부족”

입력 2025-08-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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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쟁점도 한국 손 들어줘…美 상무부 60일 내 재판정해야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한국 정부가 미국이 부과한 탄소합금 후판 전기요금 상계관세의 ‘특정성’ 판단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1차적으로 승소했다. 지난해 12월 일반 후판 사건에서 얻은 승소 판례를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관련 분쟁 대응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이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 정부는 앞서 현대제철이 원고였던 일반 후판 사건에서도 지난해 12월 같은 쟁점에서 승소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2023년 12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반도체·철강·석유화학 3개 산업을 묶어 전기 사용량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에 상계관세율 0.87%를 부과했다. 이에 포스코와 한국 정부는 올해 2월 CIT에 제소했다.

CIT는 한국 정부의 논리를 수용해 “철강업이 단순히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균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여러 산업을 묶어 특정성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일반 후판 사건에서의 승소 판례를 인용해 한국 측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한 법원은 전기요금 외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쟁점에서도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CIT는 “배출권 무상할당은 정부 세입의 포기가 아니며, 특정 산업을 명시적으로 지정해 무상할당하지 않아 법률적 특정성(de jure)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 상무부는 판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기요금 특정성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기존 판단을 수정해 CIT에 재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기업과 국내외 로펌, 외부 자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어 논리를 개발해 왔다”며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 문제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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