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이어 DL건설까지...“내 차례 될까” 불안 감도는 건설업계

입력 2025-08-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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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망사고 건설사에 매출 3% 과징금 등 추진
시공사부터 발주자·감리자까지 책임 확대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의 미얀마인 근로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12일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인천 연수구) 압수수색을 위해 사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의 미얀마인 근로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12일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인천 연수구) 압수수색을 위해 사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이어지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강력한 대책을 예고하면서 건설업계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대통령은 연일 산재와 관련한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엄벌주의' 분위기는 산재 예방에 근본적 도움이 되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요건을 강화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9월 중으로 중대산업재해 종합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할 경우로 규정된 건설사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다수 혹은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관련 관계부처 보고를 받기 전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과징금 도입 등 검토를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진 기업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도 진행됐다. 전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70여 명을 투입해 11시간 동안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작업자가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청업체 등 업체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포스코이앤씨의 압수수색은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지난 4월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때도 본사와 공사 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지난 8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DL건설은 강윤호 대표와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한 임원 전원 및 현장소장 등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산재 엄벌 방침을 밝힌 만큼 정부가 산재에 강경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사망 사고가 한 번만 나도 큰 리스크를 감수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 이와 관련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의 포스코이앤씨가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숨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인명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영업정지나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다음달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안전 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발주자부터 시공자, 감리자 등 각 건설 단계별 책임 주체 모두가 관련 책임을 지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상정, 소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내달 개최될 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건설안전특별법은 안전 사고의 책임을 시공자 뿐만 아니라 발주자, 건설 종사자까지 확대한 건데 건설 안전 문제는 하나의 주체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의도 자체는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연간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건설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3~5%인 것을 고려했을 때 영업 이익을 아예 내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산업의 참여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점검하는 과정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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