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운영할수록 손해, 임대료 살펴달라” 아우성⋯인천공항은 ‘나몰라라’

입력 2025-08-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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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2차 조정기일⋯공항공사, 1차 이어 또다시 불참할 듯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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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내 면세점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면세점들은 최악의 경우 공항 면세점 철수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 인하 이슈와 관련해 14일 2차 조정에 나선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올해 4월과 5월 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각각 낸 바 있다. 이번 주는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은 두 번째 조정이다.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부진, 개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 고환율 등으로 면세점 이용자가 급감해 현 임대료는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사 법률대리인은 "입찰 당시 예측과 달리 여객 수와 면세점 매출 간 상관관계가 깨져 여객 수가 회복되면 임대료 부담만 커지고 매출은 늘지 않아 면세사업자 이익은 오히려 악화한다"면서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 측은 입찰로 결정된 임대료 조정은 부적절하다며 1차 조정에 이어 14일 2차 조정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임대료 감면 결정이 배임 등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항과 면세점 간 임대료 갈등은 전세계에서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각국 면세점 업계가 과거의 호황을 되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제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입찰로 선정된 면세점 사업자의 임대료를 30% 이상 감면했고 중국 상하이 공항도 기존 면세점 사업자의 임대료 최소 보장액을 4분의 1 수준으로 내렸다. 현재 태국과 홍콩 등에서도 면세점 사업자가 임대료 인하 요구에 나서자 해결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주요 거점 공항을 벤치마킹해 '객당 임대료'를 도입한 인천공항공사만 임차인 보호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의 임대료는 면세점 업체들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해외 공항처럼 임대료를 일시 조정해달라는 것인데, 계약 당사자가 법원의 조정에 참석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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