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2심서 감형⋯금고 7년 6개월 → 5년

입력 2025-08-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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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상상적 경합’ 판단⋯최대 금고 5년
9명 사망·5명 부상…피고인 측, 줄곧 급발진 주장

▲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차 씨의 범죄 행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게 돼 금고 5년이 최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이 허용하는 처단형의 상한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고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씨는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차 씨의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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